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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온 여조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볼까해요~!
실수익에 비해 세금을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돌려줘야하는 연말정산!
그래서 반가운이들도 있는 반면에 걱정하는 이들도 많을 수 없게 없답니다.
17년 연말정산은
1월 15일부터 제공된다고 하죠?
작년과 달라진 점은 올해는 액티브 액스 프로그램을 다운받지 않아도 되구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가 크롬과 사파리 브라우저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매번 접속하면 프로그램을 설치하곤 했는데 번거로움이 사라졌네요!
올해의 연말정산 감소화 서비스 팁
1.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공제율이 40프로로 증가됨
2. 월세세액공제 대상 확대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이 공제대상에 추가됨
3. 신용카드로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를 공제적용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음
4. 학생 1인 연 30만원 한도내에서 체험학습비로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5. 본인 외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가능(근로자)
6. 출생 및 입양 세액공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으로 확대됨
7.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 적용
여러분 모두 연말정산 준비 잘하셔서 13번째 월급을 기대해보자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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