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정보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에 관한 정보를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포스팅을 보시고 임대료를 인하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21년 12월 31일까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공제기간(’20.1.1.~ ’21.12.31.) 동안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년 귀속 : 50%
’21년 귀속 : 70% (단, 인하 전 임대료 기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50%)
세액공제 개정
기존 공제 적용기간에서 6개월이 연장되었습니다.
[당초] 2020년 1월 1일~ 2021년 6월 30일
[개정] 2020년 1월 1일~ 2021년 12월 31일
공제율 또한 70프로로 상향되었는데요.
당초에 50프로였던 공제율이 70프로로 개정되었습니다.
(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50프로)
세액공제 요건
그렇다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할 요건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1. 임대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 임대사업자(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모두 해당)
2.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범 제2조 ①의 상가 건물
3. 임차인은 20년 1월31일 이전부터 임차한 소상공인일 것
소상공인 해당여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또는 전국 지역 센터에서 확인서 발급받아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신청
이제 제일 중요한 세액공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료를 인하한 사업자는 법인세 또는 종소세(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함께 첨부해서 신청해야합니다!
1.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2.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3.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서와 20년 1월 1일 이후 갱신한 계약서
4.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 계약서 등 인하 합의 사실 입증서류
조금 더 자세한 정보 얻기
조금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국세청 공식 사이트 정보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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