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의 모든 팁/사회이슈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정보 총정리

by MC여조 2021. 5. 16.
반응형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정보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에 관한 정보를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포스팅을 보시고 임대료를 인하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21년 12월 31일까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공제기간(’20.1.1.~ ’21.12.31.) 동안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년 귀속 : 50%
’21년 귀속 : 70% (단, 인하 전 임대료 기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50%)

 

 

 

 

 

 

 

세액공제 개정

기존 공제 적용기간에서 6개월이 연장되었습니다. 

[당초] 2020년 1월 1일~ 2021년 6월 30일
[개정] 2020년 1월 1일~ 2021년 12월 31일

공제율 또한 70프로로 상향되었는데요.
당초에 50프로였던 공제율이 70프로로 개정되었습니다.

(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50프로)

 

 

 

 

 

세액공제 요건

 

그렇다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할 요건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1. 임대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 임대사업자(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모두 해당)
2.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범 제2조 ①의 상가 건물
3. 임차인은 20년 1월31일 이전부터 임차한 소상공인일 것

소상공인 해당여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또는 전국 지역 센터에서 확인서 발급받아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O2O지원사업, 소상공인마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www.semas.or.kr

 

 

 

 

 

세액공제 신청

이제 제일 중요한 세액공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료를 인하한 사업자는 법인세 또는 종소세(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함께 첨부해서 신청해야합니다!

1.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2.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3.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서와 20년 1월 1일 이후 갱신한 계약서
4.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 계약서 등 인하 합의 사실 입증서류

 

 

 

 

조금 더 자세한 정보 얻기

조금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국세청 공식 사이트 정보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글자크기 가 가 가 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안내하여 드리니 해당되시는 분께서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 세

www.nts.go.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