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액공제신청1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정보 총정리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정보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에 관한 정보를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포스팅을 보시고 임대료를 인하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21년 12월 31일까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공제기간(’20.1.1.~ ’21.12.31.) 동안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년 귀속 : 50% ’21년 귀속 : 70% (단, 인하 전 임대료 기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50%) 세액공제 개정 기존 공제 적용기간에서 6개월이 연장되었습니다. [당초] 2020년 1월 1일~ 2021년 6월 30일 [개정] 2020년 1.. 2021. 5. 16. 이전 1 다음 반응형